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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 23: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주점 손님이 피해자 E(18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때리고, 밀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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