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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노3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외국 여성 5명, 출장성매매 운전기사 6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조직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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