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85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1,4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ㆍ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