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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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