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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31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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