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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7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홍천등기소 2015. 3.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갑 3호증의 1에서 13)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교회의 D조합에 대한 32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C교회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교회 목사인 E이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 펜션과 수양관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는 E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13년 12월경 E 목사가 사망한 후,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채무 9,000만 원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6에서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C교회의 F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인 협동조합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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