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2396 (1)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