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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791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7.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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