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C” 건물의 소유자,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의 지상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C 건물 지상 1층에 대하여 2006년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갱신을 거듭하여 오던 중, 2014. 7. 29. 보증금 2억 원, 월세 1,540만 원(부가세포함), 임대차 기간 2014.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하여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2014. 7. 29.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특별계약사항 중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2개월 연체 시 즉시 영업장을 비워야 하며, 계약은 해지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10월분 차임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0만 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달인 11월분은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D의 명의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12월분 차임 중 1,0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부가세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라.
나아가 피고는 2015년 1월과 2월까지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2015. 3. 28. 기준으로 3월 차임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5개월 이상 밀린 임대료가 56,600,000원(2014. 11, 12 및 2015. 1, 2, 3월분, 부가세포함)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7. 29.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특별계약사항 중 제3항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2015. 1. 8. 내용증명으로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 제4호증). 바. 그러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