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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1242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유통하는 수박을 운송업자에게 운송의뢰하면서 그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운송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 수박 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3. 원고에게 ‘원고 회사가 입은 위 재산상 손해액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매달 일부씩 원고 회사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30만 원만 지급한 후 2014. 12.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때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원을 제외한 4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 주장]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의 본질은 약정금 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특히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이라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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