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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4 2017노150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시 상황이 하나씩 기억나, 새로 기억난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준강간의 공소사실과 그 죄명 “ 준강간”, 적용 법조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7:00 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 층의 E 식당에서 휴대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32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8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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