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3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9:1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에 있는 성남동현대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집 주소가 무엇이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