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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4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을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C, D,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우연히 만 나 이 사건 도박인 마 작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도박이 승자가 다른 참여자들 로부터 1회에 각 1,000 원씩 합계 3,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박의 결과로 모든 참여자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액수가 각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 E이 한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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