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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045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232,157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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