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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4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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