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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아스콘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촉구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고충민원 | 산업농림환경민원 | 2020-08-26
제목

[환경] 아스콘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촉구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00826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2소위27-산04호

○ (의안명) [환경] 아스콘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촉구

○ (의결일) 2020-07-20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내 아스콘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운영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스콘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OO 소재 아스콘사업장(이하 ‘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벤조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일종) 등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입히고 있다. 관련 법령에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파악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의 영업행위를 방관하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이 시설 가동을 멈추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합당한 벌칙을 부과함이 타당하고, 검사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시설 가동 일정을 제출받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력 없이 검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소극적 직무행위는 위법한 사업장의 영업행위를 용인하는 태도로서 위법·부당한바, 이 민원 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를 촉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확인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를 위해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업장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현재 다수의 아스콘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이 민원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입지조건을 위반하게 되어 폐쇄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나 대부분의 아스콘이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 대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OO에 3개, OO에 3개 아스콘 사업장이 있고, 그 중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사업장이 5개, 공업지역에 입지한 사업장이 1개이다. 최초 허가는 2000년~2014년에 이루어졌고, 1개 사업장은 입지 조건을 충족하여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았다. 경기도 내에는 총 57개의 아스콘사업장이 있다.

2) 현재까지 이 민원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신설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점검 수요 발생 시 전문조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다.

3) 2018~2019년 이 민원 사업장 중 2개 업체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생산종료·물량부족으로 검사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 민원이 접수된 후 6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뢰한 상태이다.

4) 2017년 OO·OO 소재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민원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 검출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당시 검사한 업체의 경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5.1 ~ 786.1㎍/S㎥ 정도로 적용기준(0.0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벤조피렌은 8.9~201.6ng/S㎥ 정도로 검출되었으나 당시 적용기준 및 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5)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민원 사업장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 민원 사업장에 가동 일자를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자가 측정하여 월 2회 이상 환경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허용기준은 2019. 5. 신설되었고, 2020. 1. 1.부터 강화된 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OO·OO 소재 사업장 중 측정 결과를 제출한 사업장이 없는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주민 입장, 아스콘 업체입장이 상충하는 부분을 이해하나, 국회에서도 아스콘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권한이 있고, 사업장에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에 대한 사업장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스콘 사업장이 설치될 시, 입지에 대한 규제가 없었고, 2017년 검사 시에도 경각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장이 검사에 협조하였다. 이후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며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우리 위원회는 불시에 측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미세한 물질이어서 사업장 내 굴뚝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사전에 알리고 방문하지는 않으나, 사업장 내에 출입하기 위해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하고, 측정을 위해 측정 장비 설치 등 사전 작업에 1시간 가량소요돼 사업장은 방문 목적을 인지한 후 물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피신청인이 4. 21. OO·OO 소재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사를 할 수 없었고,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및 내부 기계 재설치 등 작업으로 검사가 지연되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장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협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검사 시 동행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라. 환경부는 2019. 5.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을 개정하여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를 0.05㎎/S㎥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2020. 1. 1.부터는 0.03㎎/S㎥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17. 벤젠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21)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벤조a피렌으로서)

(㎎/S㎥)

모든 배출시설

0.03 이하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7]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0]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이 민원 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7년 민원,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아스콘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 내 일부 사업장의 배출 실태를 파악한 후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바, 피신청인은 아스콘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의 2017년 아스콘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를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의 허용기준(0.03㎎/S㎥)과 비교할 때, 당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민원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정도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주민 건강상 위해를 고려할 때, 신속한 점검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환경부가 2019. 5.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2020. 1.부터 해당 기준을 강화·적용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이 신설된 허용기준 이상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다시 받음이 타당한 점,

이 민원 사업장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만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자가 측정하여 환경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바, 주민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오염물질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사업장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 정도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검사 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장 출입을 위해 방문 목적을 밝히고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사업장에서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의 협조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91조에 따라 사업장의 검사 회피·방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벌칙 부과를 통해 협조를 강제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결국 피신청인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 민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대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은 다수의 아스콘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입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스콘사업장의 피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아스콘사업장이 신설된 법령에 따라 입지 요건을 갖추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함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타당한 직무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운영되고, 신청인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경기도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아스콘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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