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1.>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 4. 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3. 8. 16.>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8.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6.>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8조(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ㆍ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3. 28.>
제2조(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3. 28.>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