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22004, 보험료율: 33/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6. 5.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어컨 등 자동차용 부분품 및 가전용 냉장고의 부분품인 알루미늄관(튜브)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는 주로 자동차 전용 에어컨 제조업체의 발주 요청에 따라 그에 맞는 모양과 기능의 알루미늄관을 제조납품하는데, 자동차 전용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생산된 알루미늄관은 가전용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매출 및 보수 총액 현황에 의하면 자동차용 부분품으로서의 알루미늄관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