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50 경 횡성군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부근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조항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의 차량 운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 차로에서 조항 리 방면에서 클럽하우스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2,05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