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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6구합2592
환지청산금 증액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5. 군산시 B 답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14/18 공유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라북도 군산시 C동, D동 일원에서 ‘E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 도시개발법(2016. 12. 27. 법률 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29조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인가와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래

1. 사업명 : E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C돈, D동 일원

3. 시행면적 : 864.295㎡

4. 시행방식 : 환지방식

5. 시행자 : 군산시장

6.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환지처분일

7. 참고사항 (생략)

다. 피고는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가온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하였고, 2016. 9. 5.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E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의 가격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0. E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지처분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래

1. 사업명 : E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C동, D동 일원

3. 시행면적 : 864.284.9㎡

4. 시행자 : 군산시장

5. 사업기간 : 2011. 10. 28.~2016. 9. 20. 6. 사업비 : 165,750백만 원

7. 환지처분일 : 2016. 9. 20. 8. 정리전 토지현황 및 정리후 토지이용계획표 (생략)시행방식 : 환지방식

5. 시행자 : 군산시장

6.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2011. 10. 28.)~환지처분일(2016. 9. 20.)

7. 참고사항 (생략)

마. 피고는 2016. 9. 23. 원고 등에게 도시개발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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