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3. 20. 평택시 D 일원 562,249㎡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토지인 평택시 C 전 1,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F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D 일원
나. 면적 : 562,249㎡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F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G
나. 주소 : 평택시 D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25. 경기도 고시 E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F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D 일원
나. 면적 : 기정 - 562,249㎡ 변경 - 560,887㎡
다. 변경사유 : 도시개발구역 경계부 측량 및 지구내 무지번(불부합지) 지적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기정 - F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G) 변경 - 피고(조합장 G)
나. 주소 : 평택시 D 일원
다. 변경사유 :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2 평택시장은 2009. 9. 25.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