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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9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12,371,474원,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2,474,294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단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4. 8.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부대시설물, 골프연습장 영업권 일체를 1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6. 2. 1. 피고 A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K, L, M, N, O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1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폐콘크리트, 철근, 폐타이어,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약 7,500톤이 발견되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가가종합철거고철(이하 ‘가가종합철거고철’이라 한다)에 그 처리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배상액은 원고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 687,285,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은 철탑 하단의 기초 콘크리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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