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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2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25. 20:0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차장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연이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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