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1. 13:15 경 대전 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1세 )에게 " 사기꾼,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 회 할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