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422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 남편 C는 직장관계로 주중에는 울산, 주말에는 부산을 오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2010. 8.경부터 피고와 사귀었고, 2010. 11.경 캄보디아로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불륜관계를 가져왔다.

C가 2013.경 부산에 복귀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C와의 관계를 따지자 피고가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C는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후부터 심한 배신감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원고 부부의 불화로 자녀 중 1명도 정서ㆍ행동특성 검사결과 자살관심군으로 분류되었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불륜관계를 맺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