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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30 2015가단2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97,405원 및 이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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