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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19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85,834 원 및 그 중 92,686,125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9. 주식회사 D( 이하 ‘ 시행사 ’라고 한다 )로부터 강원 정선군 E 호텔 F 호를 분양 받았고,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 92,686,125원을 이율 연 6.2%, 연체에 따른 가산 이율 8~10%, 대출 만기일 2017. 12. 30. 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이후 위 대출 만기일이 2020. 1. 30. 로 연장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 원금 92,686,12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5. 12.까지 약정 연체 이율 범위 내인 연 9.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2,399,709원, 합계 95,085,834 원 및 그 중 원금 92,686,125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9.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준공 지연을 이유로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분양 받기로 했던 호 실의 소유권이 시행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시행사에게 인수되어 피고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 당시에 시공사가 연대보증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 받아야 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가 분양 받기로 했던

호실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1 순위 우선 수익자이므로 피고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위 우선수익 권에 기하여 대출금을 변제 받아야 한다.

⑵ 판단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시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 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수분 양자가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되면 수분 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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