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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162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ㆍ유사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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