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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4.자 2009마1395 결정
[중재인선정][공2009하,1814]
AI 판결요지
중재법 제1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중재법 제1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분쟁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재법 제1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중재법 제12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광주지하철 1호선 공사 중 일부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그 중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1. 1. 2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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