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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노6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에게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에게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준 적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을 마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소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교제비,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암묵적으로라도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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