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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하남시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관리자이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18:50 경 위 F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여, 65세) 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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