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을 비롯한 E, F, G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H건물 5층(이하 본 건 부동산)을 I, J,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 사무실 직원 L, 피고인의 가압류채권자 M가 있는 자리에서 본 건 부동산 매매에 동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매수인 I, J, K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I, E, F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천시 원미구 N 2동 507호 주거지에서 I, E, F에 대하여 '2014. 1.경 피고소인 I,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9. 19.경 부천오정경찰서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768』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천시 오정구 H건물 501호를 E, G과 함께 낙찰 받아 각 1/3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영업 중이던 O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2010. 12. 23.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주류 반입으로 단속 당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자, E, G에게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E 등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E, G은 노래 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권리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