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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가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5,000만 원에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7. 4. 25. 중도금 6,000만 원, 2017. 6. 2. 잔금 10억 6,500만 원(대출금채무 7억 원 인수 포함)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지급한 2017. 6.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매도인인 피고 B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D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와 피고 D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B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10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상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월 차임 201호 2,000만 원 50만 원 202호 1,500만 원 35만 원 203호 300만 원 45만 원 205호 200만 원 48만 원 206호 1,000만 원 40만 원 301호 500만 원 65만 원 302호 1억 원 없음(전세) 303호 300만 원 47만 원 305호 1,000만 원 40만 원 502호 1,500만 원 35만 원 합계 405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6호증의 1 내지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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