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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8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D(남,58세)이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배너(길이 1m2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플라스틱 의자 및 배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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