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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1. 08. 선고 2017구단630 판결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국승]
제목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

요지

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무무건축은 상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6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11.

판결선고

2019.0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9,77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4. 취득한 OO시 OO구 O동 0000-0 소재 OOO프라자 00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4. 5. 15. 양도한 후 같은 해 7. 30. 양도가액 6억 7,500만 원, 취득가액 4억 8,000만 원, 기타 필요경비 1억 3,6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6.경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3억 8,000만원, 기타 필요경비 2,8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0,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가 인근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상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취득가액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4. 관할 구청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산출과세표준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7,600만 원이 부과된 사실, 또한 원고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2억 2,800만 원(건물)과 계산서 1억 5,200만 원(토지) 합계 3억 8,000만 원으로 매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상가와 연접한 같은 층・같은 면적인 107호, 108호의 분양가액도 3억 8,000만 원이고 그 소유자들도 2009년 각 상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분양중개 및 알선 담당 이기주의 진술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

2) 기타 필요경비(인테리어 비용)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근의 지하철공사로 이 사건 상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연접한 같은 층(1층)・같은 면적의 000호와 000호를 분양받아 원고(이 사건 상가 임대업 개업일 : 2004. 7. 1.)와 동일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했던 박O(개업일 : 2004. 5. 20.) 및 강OO(개업일 : 2004. 5. 1)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필요경비를 각 26,040,000원과 29,592,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별도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신고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2006년 1기와 공사를 하지 않은 2006년 2기 임대수입금액이 4,2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그밖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는 인테리어비용으로 2004 .5. 및 2006. 4. 두 차례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달리 주장한 점, 원고는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2016. 7. 1.자로 사후 작성된 무무건축 강신천의 공사사실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무무건축은 상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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