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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 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희박한 준법의지를 아울러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의 선고형에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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