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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49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95,900원과 그중 10,231,992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대출 후 2년 4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이행금과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2. 11. 2. 우리은행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10,429,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미납한 보증료는 1,084,930원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마. 원고는 2014. 10. 28. 피고로부터 200,197,26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0,231,992원, 확정 지연손해금은 48,178,9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9,495,900원 (대위변제 잔액 10,231,992원 확정 지연손해금 48,178,978원 미납 보증료 1,084,930원)과 그중 대위변제 잔액 10,231,99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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