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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67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7,63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 약정이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용증이 작성된 2016. 10. 7.부터의 약정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돈을 대여한 날은 2016. 11. 7.이므로 2016. 10. 7.부터 2016. 11. 6.까지의 약정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2018. 5. 30. C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송금된 1,000만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납보험료 청구 원고가 2016. 8. 1.부터 2017. 4. 3.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의 보험료 합계 9,987,635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중 8,8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납보험료 1,187,635원(= 9,987,635원 -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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