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자신은 공동 피고인 A과 C의 싸움을 말렸을 뿐 A과 함께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A: 벌금 200만 원, C: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유죄판결의 이유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C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두고 피고인이 A과 C의 싸움을 말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먼저 시비를 건 점, 공동으로 C를 폭행하여 C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B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A, B을 폭행한 점,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