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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단1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3:00경 경북 경산시 C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D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마루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북 경산시 F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북 경산시 I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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