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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0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1. 9. 11.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C’ 이므로 병역의 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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