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전 북 부안군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12. 22.까지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5. 11. 18. 위와 같은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입영 기피 사실 확인서
1. 병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