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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2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청주시 청원구 B,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 14:00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대상자 명단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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