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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9:58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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