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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에 350만 원, 2개에 8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4.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개를 각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의 자가 제출한 통장 대여 문자 내용, 피의자와 통장 대여자와 주고 받은 G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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