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0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승차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자전거보관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4. 2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4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급가액 4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