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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1799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 주식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그 대표로서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주체로 있는 당진시 D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3대(이하 ‘이 사건 승강기 3대’라 한다)에 관하여 월 유지관리료 합계 792,000원, 계약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계약대상 및 계약내역) 갑(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의 공동수급체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 대상 승강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4. 계약대상 승강기 및 월 유지관리료 내역 구분 기종 및 사양 대수 단가(원) 월유지관리료(원) 유지관리 WC-VF(17인승) 1 220,000 220,000 WC-VF(8인승) 1 220,000 220,000 HY-GNV(차량용) 1 220,000 220,000 비상통화 DI-PBX 3 20,000 60,000 소계 720,000 부가가치세(10%) 72,000 합계 792,000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① 을은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각 구성원들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구성원 담당업무 원고 유지관리업무의 조정, 관리 등 총괄업무 수행 계약 및 청구 관련 업무 (이하 생략) C 자체점검,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현장 실무 업무 ② 을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을의 대표자는 갑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을을 대표하며, 전반적인 승강기유지관리업무의 수행을 계획, 조정, 관리한다.

제4조(부품의 무상제공 및 제외 항목) ① 을은 계약승강기의 자체점검,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② (중략).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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