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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314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3. 5. 12.부터 2013. 7. 1.까지 근로한 C의 2013년 5월 임금 1,500,000원과 6월 임금 4,245,000원 등 합계 5,7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전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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