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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3공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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