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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나53757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C은 2000. 3. 14.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전세계약서상으로는 ‘인천 서구 F’으로 지번 표시가 되어 있으나, 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등기사항증명서상에 나타난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0. 3. 14.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의 자녀로서 2009.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4. 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3. 2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온 세입자이고, G은 원고의 남편이며, H은 G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전세계약서의 작성 1) 이 사건 제1 전세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는 2005. 3. 9.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H으로 하고, 임대인 명의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금을 1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800,000원을 계약 시에, 잔금 16,200,000원을 2005. 3. 27. 각 지급하고, 전세기간을 2005. 3. 27.부터 2007. 3. 27.까지로 정하며, 이를 현 세입자 I의 입회하에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 전세계약서의 작성 가) 원고는 2009. 3. 9.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고, 임대인 명의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재차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전세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금을 25,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2009. 3. 9.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되, 계약조건으로'전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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